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6일
요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하였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하였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