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거나 재심이 지연되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거나 재심이 지연되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