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