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