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 노동조합은 2024. 1. 31.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간, 2024. 2. 1.∼2. 5.) 내에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이 2024. 3. 4.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