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요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3개월로 근무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0. 18.∼11.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이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