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9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히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히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