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병원이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은 물론이고,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거래처가 아닌 장소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결근계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결근계를 경리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3가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5조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통지서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