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ㆍ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ㆍ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영업손실 및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대출 신청 및 투자 제안이 거절되었으며, 당시 경영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 및 휴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고 시기나 인원에 대한 계획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사업의 다각화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선정기준 중 업무역량, 대체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여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가 없었고, 근로자 대표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실질적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영업손실 및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대출 신청 및 투자 제안이 거절되었으며, 당시 경영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 및 휴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고 시기나 인원에 대한 계획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사업의 다각화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선정기준 중 업무역량, 대체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여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가 없었고, 근로자 대표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실질적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