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는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