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사정를 감안하면 촉탁직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6.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근로계약기간 2023. 1. 16.∼2024. 1. 15.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3. 12. 14.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비를 납부한 것 외에 조합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