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지만, 후임자 채용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메신저 이용 기준 위반, 교직원 비방, 직무태만 및 직무상 명령 미준수, 감사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유형이 다양하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그 행태로 동료 직원 및 학생 등을 괴롭게 하였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시정 요구를 거부하며 비위행위를 반복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나 10년 이상 전에 다른 회사의 공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감사 처분 및 재심의, 징계 초심 및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후임자 채용 취소 및 미채용
후임자 채용 취소 및 미채용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