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직무능력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위 평가를 기준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단 한 차례의 지각한 것 외에 달리 근무태도나 직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회사의 상사가 근로자에게 위 지각에 대해 향후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하거나 인생계획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고 위 지시를 한 상사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자 중 한 명이어서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단 한 차례의 지각한 것 외에 달리 근무태도나 직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회사의 상사가 근로자에게 위 지각에 대해 향후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하거나 인생계획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고 위 지시를 한 상사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자 중 한 명이어서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