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의결요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요청을 행할 대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신청이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시정명령 대상자인 회사가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의결요청의 신청이익이 없으며,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시정명령 대상자인 회사가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의결요청의 신청이익이 없으며,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