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요지

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만 임금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체협약을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1조(부당노동행위의 처리) 본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한다.”이고, 제2항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단체협약 제21조는 회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열거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①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모든 해고에 대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규정의 연혁을 보더라도, 제목의 변경 외에 규정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여, 과거의 규정도 모든 해고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규정을 모든 해고에 대해 적용해온 관행도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은 본문 문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