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6일

요지

원직복직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4. 8. 근로자에게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세금 공제 후 임금 상당액 금19,230,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근로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향후 현장 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점, ③ 임금상당액 금액에 대한 주장의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