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합격증을 제출한 다음 날 수강료 영수증을 제출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사정사는 전문가로서의 고도의 직업적 양심(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합격증서 위조 동기나 계기는 개인적ㆍ주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달리 양정에 참작할 만한 문서 위조 동기 관련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