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일반직원 6급의 수행업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신용보증 업무의 조건변경 업무 중 '기간연장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신용조사 및 심사승인, 조건변경, 채권보전조치 등 전반적인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관의 일반직원 5급과 6급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가장 핵심 업무는 '신규 보증 심사업무’이고 그 비중이 전체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