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미국에 소재한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로 발령하겠다는 구두통지를 받아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미국 소재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인사권 등을 관여할 권한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 있고, 두 회사가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대표에게 이직 관련 메일을 보냈고, 본사에서 보자는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급여, 근로기간,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