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한 발언과 자신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