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등 3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점,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 노동조합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다시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