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증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부서 내 이동에 대해 공무직에게 문자를 통지하고 담당자가 직접 알려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서 내 이동 시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증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부서 내 이동에 대해 공무직에게 문자를 통지하고 담당자가 직접 알려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서 내 이동 시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