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무일,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힘든 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도 약한 점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무일,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힘든 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도 약한 점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