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