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시설의 관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태관리 및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독립성을 갖고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의 관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태관리 및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독립성을 갖고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의 관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