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근로자1 기각, 근로자2 인정

근로자1 징계사유 일부인정 및 양정, 절차의 정당성 인정되며, 근로자2는 징계사유 일부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