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회사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고, 회사의 고용보험상 취득자 수도 4명으로 위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본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구체적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회사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고, 회사의 고용보험상 취득자 수도 4명으로 위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본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구체적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