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출근자 명단(근무표), 고용보험 가입ㆍ신고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출근자 명단(근무표), 고용보험 가입ㆍ신고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