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부당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 여신담당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