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가 해당 업무를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배제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과 결재권한 회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위임전결규칙 위반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의 비위에 대한 감독 소홀 등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위임전결규칙 위반이 일회에 그치는 점, 관리자의 감독 소홀 시 적용되는 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가 정당하지 아니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