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비위 행위임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모두 사적으로 사용한 점, ②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제지하지 않은 점, ③ 사적 사용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의 감봉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