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네 차례의 신청취지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1항제7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네 차례의 신청취지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1항제7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