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24. 1. 5.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간 점, 2024. 1. 11.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략)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24. 1. 12.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이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이야기한 점, 2024. 1. 31.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해고에서 자진퇴사로 경정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24. 1. 5.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간 점, 2024. 1. 11.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략)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24. 1. 12.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이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이야기한 점, 2024. 1. 31.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해고에서 자진퇴사로 경정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