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