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쟁의행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