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더라도 2024. 2. 8.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휴가계를 소급하여 제출하고 사직서에 퇴직일을 2024. 2. 13.로 기재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 당사자가 2024. 2. 8.에 합의 하에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3차 사직서가 2024. 2. 8. 수리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