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취업규칙 제21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시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으로 정한 3개월간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은 직무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취업규칙 제21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시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으로 정한 3개월간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은 직무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