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업체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에 맞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점, ③ 위탁계약에 따른 보안요원의 필요 인원 등이 매년 변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달리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업체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에 맞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점, ③ 위탁계약에 따른 보안요원의 필요 인원 등이 매년 변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달리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