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서에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인사명령서에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