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9차례의 복직명령 미이행(징계사유6)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단 이탈?회의 불참석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축?봉쇄시킬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1~5, 7)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복직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문답서 제출을 2차례 요구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정정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소명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