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3일

요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3개월에 해당하나, 기간제 근로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최초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