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반복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하면서 여러 차례 출근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자연퇴직 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반복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하면서 여러 차례 출근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자연퇴직 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