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대다수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