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시점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