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7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기각), 부당직위해제(인정)]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