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나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경우가 없었으며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나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경우가 없었으며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