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