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청이유에 “만기 1년이 되기 2주 전쯤 재계약을 써주 않는다는 말씀을 팀장님으로 들음”이라고만 기재하여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해 2회 이상에 걸쳐 신청이유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2024. 4.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구제신청의 기재사항)제4호는 신청이유를 구제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1조(보정요구)는 신청서에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어떠한 보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