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노무관리 일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 2.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이 관리소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퇴사 관련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