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요가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헬스장이나 요가원에서 수업하는 트레이너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사자나 청소원은 헬스장이나 요가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